- 위험물의 표시/표찰
위험물 포장물에 대한 정확한 Marking(표시)과 Labelling(표찰)은 위험물 안전 운송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Shipper(화주)는 운송할 포장물에 정확한 Marking/Labelling을 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Freight Forwarder(운송업자)와 Operator(항공사)의 위험물 수취담당 직원들도 모든 포장물에 정확하게 Marking/Labelling되었는지 선적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Marking과 Labelling은
① 위험물 포장의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며
② 위험물 포장 기준에 일치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③ 위험물 포장의 안전한 취급과 저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④ 위험물의 성질을 알려준다.
- Marking
각각의 위험물 포장물과 Overpack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기본 Marking 사항
① Proper Shipping Name(s)
② 적절한 UN/ID Numbe
③ 화주와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부가적인 Marking 사항
All Class |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 Each Package의 "Net Quantity" |
---|---|---|
Class 2 | 냉동 액화 가스 | "KEEP UPRIGHT", "DO NOT DROP-HANDLE WITH CARE" "THIS WAY UP" label |
Division 6.2 | 전염성물질 | 책임있는자의 성명/전화번호 |
UN 1845 | 이산화 탄소,드라이 아이스 | |
UN 3373 | 진단용 표본/ 임상용 표본 |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 |
UN Marking(규격 포장용기)
UN Marking은 반드시 UN 규격 포장이 사용될 때마다 Marking 되어야 한다.
※ 사용 예 : 4G/Y25/S/11/ROK/IDG045
제한 수량 포장 Marking
Y" 포장지침을 사용하는 제한 수량 포장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Marking 해야 한다.
회수용 포장용기(Salvage Packaging)의 Marking
위험물을 담고 있는 포장용기가 손상,결함 또는 누출등이 있을 때, 그 포장물을 회수 또는 처리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수용기에는 “ SALVAGE”라는 Marking이 있어야 한다.
빈 용기(Empty packaging)의 Marking
제7급 물질을 제외하고, 이전에 위험물을 수납하였던 포장용기에는 그 위험물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Marking이 있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모든 위험성이 없어지도록 위험물의 잔류물을 충분하게 세정하고 증기를 배출시킨 경우
2) 비위험물질이 주입된 경우.
추가 Marking 사항
포장화물의 취급 또는 저장시의 주의사항을 나타내는 추가의 표시 또는 기호(예를들면 포장화물이 건조 유지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우산 같은 그림)도 포장화물상에 Marking할 수 있다.
- Marking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위험물의 포장에는 Hazard Label(위험물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석 물질은 특별한 "Magnetized Material" 취급 라벨이 필요하고, "Battery-powered vehicle"(UN 3171)은 Special Provisions(특별 조항) A87에 적용 되면 Class 9 라벨이 필요 없다.
Hazard Labels
포장화물의 취급 또는 저장시의 주의사항을 나타내는 추가의 표시 또는 기호(예를들면 포장화물이 건조 유지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우산 같은 그림)도 포장화물상에 Marking할 수 있다.
Class | Lab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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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Handling Labels
포장화물의 취급 또는 저장시의 주의사항을 나타내는 추가의 표시 또는 기호(예를들면 포장화물이 건조 유지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우산 같은 그림)도 포장화물상에 Marking할 수 있다.